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청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까? 무성의한 서울시의회 행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시민들 간 갈등을 관망하기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교권침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간제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차별적인 모습이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괜히 학생인권조례 탓하며 정치의 무능을 무마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대의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나 여전히 반복되는 ‘스쿨미투’만 살펴봐도,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차별 사유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기관에서부터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갈 책임도 부여합니다.
‘동성애 조장한다’ 등의 근거 없는 이유로 학생도 존엄한 인간이자 동등한 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을 폐기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닙니다.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선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오늘까지 의견 개진 기간입니다. 아직 의견 개진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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