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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낙태죄 폐지 4년, 입법공백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 더보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등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2019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셰어를 만났습니다. 셰어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와, 모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셰어에서 만든 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활동가께서는 ‘낙태죄’ 이후의 사회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더보기
보건시장 신지혜가 미프진 도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낙태죄’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8일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지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오늘,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은 블랙마켓에서 급하게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지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까지 인정했음에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여전히 뒷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그 피해는 오롯이 여성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더보기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이제 낙태죄는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자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할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더보기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에 함께했어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기고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피켓 앞에서, '순결'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인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여성혐오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 더보기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인권의 시간을 되돌리는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침묵하다 나온 국민의힘의 입법안은 정부안보다 여성의 시간을 훨씬 과거로 되돌리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면서도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사회에서 낙태죄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낙태죄로 인해 국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생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오직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만을 ‘낙인' 찍고 죄의식을 강요하면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낙태죄였습니다. 국..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어제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우리사회 혐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며 진행된 맞불집회 주요 발언은 '페미니스트 살인자'를 비롯해 외모비하, 욕설 등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힘쏟지 않고, 여전히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만 외치니 '낙태죄 폐지' 외치는 사람들이 욕받이가 된 꼴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범죄일 수 없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개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시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오늘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낙태죄 존치 여부는 국회에.. 더보기
여성의당 2기 대표단이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4.16연대 예방에 이어 여성의당 2기 대표단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당선되고 난 뒤 여성의당을 예방했었는데, 그때 반갑게 맞아주신 두 분도 2기 여성의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지원 공동대표님, 장지유 공동대표님, 그리고 오늘 예방에 함께 하지 못하신 김진아 공동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방 기회로 또 만난 이진심 전략기획실장님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두 당의 공통점은 올해 2020년에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 그리고 의제를 중심으로 창당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창당한 정당이라 두 정당 모두 당의 체계를 잘 꾸리는 것이 언제나 과제였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까지의 문화, 당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을 서로 나누며 당 운영을 더 잘 .. 더보기
한국조폐공사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 정부의 낙태죄 존치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겠습니다. -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쪼개기 계약 및 실업급여 강요, 공공기관의 소행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낙태죄 존치하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400명의 국민이 의견을 전해달라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우리 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업무하는 노동자를 불법 쪼개기 계약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조폐공사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받기를 강요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끝나면 또 고용하는 등.. 더보기
지금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일 때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