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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지금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일 때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