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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업무시간 '포르노' 다운로드도 직무의 영역이라는 경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10월, “강간, 도촬, 몰카, 노예”,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섞여있는 파일 다운로드 목록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업무용 PC와 업무용 USB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성평등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저는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들을 살펴볼 때 해당영상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21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부경.. 더보기
불법영상물 소지 민주평통 관계자 고발 지난 8일, 충격적인 사실이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영상을 제출하는 바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업무 시간 동안 다운받고 업무용 USB에 저장해뒀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무려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문회의는 단 4곳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밝혀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