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영상물 소지 민주평통 관계자 고발 지난 8일, 충격적인 사실이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영상을 제출하는 바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업무 시간 동안 다운받고 업무용 USB에 저장해뒀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무려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문회의는 단 4곳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밝혀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