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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길들이기

170415 벚꽃이 필 때쯤, 여전히 함께 할 4월 15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성인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세상길들이기, 첫 나들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신입자원활동가들 교육을 마치고, 오후엔 사무실 근처 성라공원으로 향했지요. 벚꽃이 피어있은 나무아래, 함께 사진을 찍고 우리는 봄의 추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 성라공원에서 국사봉다리를 건너 어울림누리까지 가는 길, 지하철 타고 갈 때 종종 보곤했던 그 풍경을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새로웠습니다. ​ 나들이가 끝난 후, 부족한 수면과 오랜만의 나들이로 피곤함을 덕지덕지 몸에 얹어 향한 곳은 광화문광장이었습니다. 3년전 그 날, 수학여행을 떠날 배가 출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졸였던 그 날에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커피나눔을 하고 있는 우리 당원.. 더보기
20160423 평화캠프 고양지부 세상길들이기 번외나들이 오늘 오랜만에 평화캠프 고양지부 세상길들이기 번외나들이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뚫고 모인 우리는, 고양누리길걷기축제 7km 코스에서 만연한 봄을 마주했어요. :) 올해는 번외나들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발달장애성인과 한달에 한번 나들이로 인연을 맺는 세상길들이기는 5월부터 쭈욱 활동을 이어 나갑니다 :) 더보기
11.28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세상길들이기' 이야기_ *세상길들이기는 발달장애성인과 지역주민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 나들이를 하며 인연을 맺는 자원활동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일기예보에서 잔뜩 겁을 주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들이를 해오던 ‘세상길들이기’는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실내프로그램을 하다 점심을 먹고 날씨가 그나마 따뜻한 오후에 시간 맞춰 나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정에 있는 평화캠프 사무실에 모일 때는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가들과 활동참여자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고 모두 따뜻한 옷차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탈그림 그리기_ 처음에는 탈을 쓰고 바깥으로 나가볼까 했지만 이내 부끄러워진 우리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탈을 .. 더보기
[행신톡기고]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 발달장애인의 현실 말아톤, 7번방의 선물, 아이엠샘.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은 발달장애인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이 부족하다. 발달장애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누군가는 깊은 사고나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교우관계를 맺고, 직업을 구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 이 도움과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가족’에게 전담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더보기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세상길들이기 1박2일 여름캠프 자원활동가 모집 사단법인평화캠프 고양지부,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캠프 세상길들이기 1박2일 자원활동가 모집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22-23일 (1박2일) 가평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모집분야 : 발달장애성인의 짝꿍 or 캠프 진행 스탭(18세 이상) *모집기간 : 2015년7월 1일~8월 1일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 교육 : 8월9일(일) 오후 1시 (1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가비 45,000원 *참가문의 : 전화 031-966-9802(고양지부) 문자 010-8609-2309 (신지혜) *참가신청 : café.naver.com/webpeacecamp (고양지부게시판) => 참가신청하기 (클릭) http://goo.gl/forms/hR8Jd63Ng6 을 소개합니다. 1. 은.. 더보기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보조 자원활동, ‘세상길들이기’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보조 자원활동, ‘세상길들이기’ 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 신지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5년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저는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자원활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하기보다 “혹시 발달장애인이라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닌 분들 맞죠?”라고 되물어볼 때가 많다. 위 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