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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논평] 탄소배출 STOP, 탄소배출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로 시작하자

지난 9월 1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6일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인천 송도 IPCC 총회에서도, 또한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린 P4G회의에서도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수반의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약속이 새로울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 말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초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자는 국제정상들의 약속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2050년보다 17년 앞당겨진 2033년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제는 정설이 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티핑포인트, 즉 가속화를 걷잡을 수 없는 변곡점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온도상승 따른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은 수많은 지역에서 수천만의 기후난민들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생태계에서도 많은 생물들은 멸종하게 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배출량 연간 9억 6천 4백만톤으로 OECD국가 중 탄소배출량 4위를 차지했고, 탄소배출 증가량은 전체국가 중에서 터키(50.5%)에 이어 2위 (24.6%)를 기록했다. 1990년 이래 IMF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즉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우리나라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45% 이상 감축되어야만 2050년까지 가까스로 1.5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안은 18.5% 뿐이고, 이것 또한 별다른 대책 없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에게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한 과감한 정책적, 산업적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설정해야만 한다.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은 어렵지 않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탄소세를 매기고,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또 일부는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를 이룰 것이고, 산업체계의 생태적 전환에 유인이 될 것이다, 동시에 탄소세는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평등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탄소세에 대한 전국민적인 배당 즉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역진적인 탄소세의 단점을 보완하여, 에너지 평등권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30%의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는 향후 10년 뒤인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량 50%, 2050년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탄소세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한다. 스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의 2019년 탄소부담금 논의 기준 금액인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 도입부터 시작하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시, 탄소세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자. 지금 이 순간, 인류가 기후위기에 멸종이 아닌 공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 도입만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길‘이다.

2030 탄소배출량 50% 감축, 2050 탄소배출량 ‘0’를 위하여,
탄소배출량 1톤당 탄소세 10만원을.

2019년 9월 20일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