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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사회, 이 시대 새로운 기본권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혼인평등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을 정치와 국가가 면밀히 챙기지 못했단 의미입니다.

국민의 인식도, 국민의 삶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이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새로운 기본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치와 국가가 놓치고 있는 기본권 확장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 기본소득당 제5차 최고위원회에서의 모두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