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