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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체만의 자체 복지를 꿈도 못 꾸게 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빈틈을 메우려는 지자체의 발목 잡는 정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첫째가 국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첫째가 민생이라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부터 고치십시오.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민생 지원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자체적으로 계속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에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2023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