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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겁니까?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명확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도록 소득보장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