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사회, 이 시대 새로운 기본권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