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보조 자원활동, ‘세상길들이기’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보조 자원활동, ‘세상길들이기’ 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 신지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5년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저는 발달장애성인과 함께 하는 자원활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하기보다 “혹시 발달장애인이라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닌 분들 맞죠?”라고 되물어볼 때가 많다. 위 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