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이제 낙태죄는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자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할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