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매개행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바꿔야합니다 오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을 찾아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어서 꼭 국회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첫 국회토론회라 그런지 토론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 법적‧의료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공중보건을 위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염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감염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