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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보건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바꿔야합니다

오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을 찾아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어서 꼭 국회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첫 국회토론회라 그런지 토론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 법적‧의료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공중보건을 위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염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감염인이라는 사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닌 시민이 아니라 질병의 매개체로 보는 관점’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습니다. 감염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검사와 치료를 막고 있는 현실은 감염인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얼마나 자주 반복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의 일상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1988년에 질병을 처벌로 다스리려던 구시대적 관점을 공중보건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감염인의 인권을 우선하는 관점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인사만 드리고, 국회 방역수칙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와 온라인으로 끝까지 시청했는데요. 몇 년간의 논의 핵심을 2시간 동안 모두 전해주시려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가 느껴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봐주신 연세대학교 서보경 교수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 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 포니님, 서울의료원 최재필 감염내과장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님, 행상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활동가 남웅님, 그리고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해주시고, 토론회 준비와 중계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