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감염인의 인권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을 함께 목소리 높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감염인을 범죄자로 몰아가 치료와 예방보다 낙인과 차별하게 만드는 낡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한 판사가 이 낡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심판 제청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은 바로, 1987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와 제25조(벌칙) 조항입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지 불명확하고, 의학 발달로 감염 위험이 줄었지만 포괄적으로 처벌해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조인도 문제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의료 전문가 역시 치료에도, 예방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던 34년 전과 달리 의학이 발전돼 이제 HIV 감염인은 하루 한 알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면 감염에 관한 완전 억제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치료가 가장 확실한 예방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을 낙인찍고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제때 검사받거나 치료받는 것을 방해하는 ‘낡은’ 법조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 역할 역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벌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의학 발전에 힘입어 HIV/AIDS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는 질병이 아니라 차별 때문에 죽는다’는 국민의 절규에 정부와 정치권이 귀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년간 잠자고 있었던 위헌심판 청구에 응답해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부가 다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치권 역시 더 이상 차별과 낙인 때문에 치료와 예방에서 멀어져 건강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토론회부터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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