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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동훈 장관, 헌재 판결 존중한다면 이주민 인권 향상 본인의 업무부터 잘해야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망언을 며칠 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설전과 태도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며 근거 없는 무소불위 검사 수사권 확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이 있던 날,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공익과 인.. 더보기
‘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판결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진영 논리로 가져가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판결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궤변의 극치’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