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망언을 며칠 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설전과 태도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며 근거 없는 무소불위 검사 수사권 확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이 있던 날,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자임한다면, 법무부가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2023년 3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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