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매달리다 쉬기만해도 불안… 청년 문제해결 발판은 ‘청년조례’
2017.02.24
노동당 소속의 신지혜씨는 "청년 이름으로 된 조례가 생긴다는 것은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가장 매력적인 생각했던 문구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라는 문구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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