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홈피 트래픽 초과, 머선129
어제 용혜인 의원이 복귀를 알리며,
국회 부의장 면담,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최연소 기자회견’ 등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요.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오늘 4시경에는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었다가 이제야 복구가 되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의정 활동과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건강히 출산하고 복귀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랐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국회의원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할 수 없지만,
최소 45일은 출산 후 쉬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임신부의 보호” 조항이
모든 임신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출산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어제 용혜인 의원이 복귀했습니다.
잠깐 당사에 들른 단이를 함께 만나기도 했지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에게 불가피한 일이 생겼거나
부모 찬스도 쓰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회의장에 24개월 미만 수유가 필요한 아이도 동반하게 해달라는 법입니다.
국회부터 NO키즈존이 아닌 Yes키즈존이 되어야
수많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 국회가 되지 않을까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이
모든 사회 전반에 육아하는 국민의 고충을
국회의원부터 알아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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