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오늘하루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년 11월 방송인 사유리님의 비혼 출산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나 혼자 키운다>도 육아예능에서 배제되었던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상가족’ 기준의 균열이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미세한 균열이 여전히 혈연으로 연결된 출산과 육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입니다. 이미 10명 중 7명의 국민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모든 정치권의 과제인 사회안전망을 아무리 촘촘히 만든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의 유대로 더욱 충만하게 살고 싶은 바람 역시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등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관계의 확장은 우리사회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혐오’보다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진행될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 역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넘어서 개개인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논의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가족구성권 논의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넘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비전을 정치권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링크 : https://youtu.be/wUHsLHoKI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