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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사회, 이 시대 새로운 기본권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국.. 더보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년 11월 방송인 사유리님의 비혼 출산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도 육아예능에서 배제되었던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상가족’ 기준의 균열이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미세한 균열이 여전히 혈연으로 연결된 출산과 육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입니다. 이미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