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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