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오늘하루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임대차3법 개정 환영,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논의 시작해야>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음을 31년 만에 뗐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애써 온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거권 운동을 해 오신 수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대로 현재 임대차3법에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무책임한 임대업자들이 대출로 수백채의 집을 사고 보증금을 받아 임대를 한 뒤 ‘먹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수 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89년에 계약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될 때처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전의 계약이 소급 적용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호 장치들이 없다면 세입자들이 매달 주거비용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질지도 모릅니다.

최대 2년의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공간이 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8월 초 부동산3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정부는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개정안은 ‘골든타임’을 겨우 확보한 법안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으로부터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려는 투기를 막고,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걸음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급하게 처리하느라 미처 논의되지 못했던 안까지 21대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며 세입자 권리를 더욱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세금면제를 당연시 하는 풍토 대신에 한정적인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책임진다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토지보유세입니다.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 방안이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세상보다 부동산 가진 게 없어도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사실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정부여당과 21대 국회에서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중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