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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ㅡ폭우사태,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 기후위기 벗어날 방안 한국판 그린뉴딜에 담겨야
ㅡ임대차3법 후속조치 필요, 세입자 고충에 제도 선악구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지난 며칠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비상3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사태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사태는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임대차3법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세입자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여유만 된다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달 주거비용으로 월급의 1/4을 지출하는 것은 생계의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것보다 보증금 대출받아 월세보다 적은 이자내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는 것이 세입자 생계에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임대차3법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고충에 제도의 선악 구도를 갖다대는 것은 임대차3법 이후 민주당에서는 후속조치를 만들 의지가 없다는 의미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31년만에 세입자 권리가 확대됐습니다. 2년 후, 4년 후에 임대차3법 개정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3법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월세 가격이 이유없이 집집마다 다르지 않게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08.03 기본소득당 2기 제9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