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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