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조건에 몸매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조건에 몸매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알바 노동자 구인광고에 '몸매' 자격조건 내건 뻔뻔한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몸매를 자격조건으로 내건 구인광고가 12/3 현재 유명한 알바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은 주류 시음행사를 담당할 여성 알바 노동자 1인을 구하며 '55~66 size'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다. 노동당 고양파주당협은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이 시간제 여성 노동자에게 모욕적이고 불법적인 이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2항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