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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조건에 몸매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조건에 몸매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알바 노동자 구인광고에 '몸매' 자격조건 내건 뻔뻔한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몸매를 자격조건으로 내건 구인광고가 12/3 현재 유명한 알바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은 주류 시음행사를 담당할 여성 알바 노동자 1인을 구하며 '55~66 size'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다. 노동당 고양파주당협은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이 시간제 여성 노동자에게 모욕적이고 불법적인 이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모집과 채용) 2항은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류 시음행사를 하는 데 여성 노동자만 뽑아야 할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업무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몸매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명확히 불법이다.

 

구인공고에 올릴 문안의 내용은 용역회사㈜메리트인이 제공했고,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이 편집 및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알바몬은 ㈜메리트인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면피성 문구를 내걸고 있다. 실 사용자인 홈플러스는 수많은 간접고용이 그렇듯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할 것이 예상된다.

 

불법 구인광고를 낸 용역회사 ㈜메리트인, 구인광고를 통해 구할 알바 노동자의 실 사용자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게시한 월 방문객 189만의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노동당은 세 공범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계를 높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2 03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위원장 신지혜)

 

 

*알바몬 문제의 구인공고 http://www.albamon.com/list/gi/mon_gib_read.asp?al_gi_no=36466950

*캡쳐 사진

 

 

*출처 : 노동당 고양파주당협 블로그 http://gopa-laborparty.tistory.com/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