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