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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낙태죄 유지는 여성 권리 퇴행,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의무로 여기는 것은 성과 관련된 재생산 전반의 과정에서 여성을 더욱 위험하고 취약하게 내버려둡니다. 낙인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검증되지 못한 방식으로 임신중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중단을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여기며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법 내용도 문제지만,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명시한 것도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거부권은 임신중단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 마음대로 환자를 선별해서 진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임신중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죄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피임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과 노동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여성뿐만 아니라 양육자 모두의 책임 있는 돌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법과 제도로써 온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여야 비로소 성평등 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故 이이효재 선생님을 추모하며,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주십시오.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임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는 데 여당이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임신중단 허용에 대해 ‘낙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기윤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임신중단은 여성의 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 남용’ 운운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 권리조차 빼앗으려는 가부장적인 낡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성평등을 인기영합이나 정쟁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정당인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여성의 임신중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여성의 안전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