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번거로운 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려 합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이 ‘범죄’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legalize-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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