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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결정, 여성의 피해는 사라진 반쪽짜리 사법정의


― 케케묵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반복하지 않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게다가 일부지만 조금이라도 사법 정의가 세워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핵심인 성접대 사건은 시효 만료로 면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뇌물수수보다 성접대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볼법한 동영상이 증거로 있어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도피를 위한 출국 시도까지 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습니다. 가해자 김학의는 벌써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오늘의 판결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뇌물로 상납 되는 사회, 여성의 증언은 묵살하는 사법부, 끊이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뇌물죄 2년 6개월”이 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권력이 성폭력을 은폐할 수 없도록 공소시효를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2심 판결이 남은 반쪽의 사법 정의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