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시행령으로 국회 논의를 뒤집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막을 대안을 차단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 방향은 삭제되고, 또다시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퇴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치워놓는 퇴행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관련 법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남을지, 혹은 성평등 퇴행 국회로 남을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퇴행하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하며, 21대 국회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썼던 성평등 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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