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참정권과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된 행진.
"우리는 빵(생존권)과 장미(존엄성)를 원한다."는 외침.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순위가 110위 순위 안팎을 오가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여전히 '가사노동'에 대해 '노동'으로 대우하는 제도는 없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과반이 넘는 자리에 여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동당의 제안을 소개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젠더평등이 아닌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과 양적 균형만 추구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결혼 법제화 및 생활 동반자 관계 등록의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구성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 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반드시 예시해야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
성적 다양성에 입각한 학교 성교육 실시를 위해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 폐지
성별 표시 제도를 폐지하여 기계적인 성별 분류를 없애야 한다.
군형법 제 92조의6(추행) 폐지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 해야한다.
성평등한 사회,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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