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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소지 민주평통 관계자 고발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 내사 착수’ 소식은 들리지 않아 민주평통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8일, 충격적인 사실이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영상을 제출하는 바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업무 시간 동안 다운받고 업무용 USB에 저장해뒀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무려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문회의는 단 4곳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n번방 사건’의 ‘갓갓’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은 ‘갓갓’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민주평통 관계자처럼 불법촬영물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n번방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국민에게 특별메시지를 전했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가해자는 물론 n번방 참여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국민이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 고발장은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한 고발입니다. 민주평통 내부 별도의 징계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입니다.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련자 및 관리자를 징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