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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기자회견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자 “출생률이 저하돼 인구가 감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답변을 접하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전국의 여성들을 분노케 했던 ‘대한민국 출산지도’입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지도에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의 수를 한자리 수까지 공개하며 광역단체를 줄 세웠습니다.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여기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출산이라 보는 관점은 반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 주거실태결과에 신혼부부에 대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했습니다. 신혼부부 정의에서 여성에게만 '연령제한'을 둔 데는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계획이 있어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정책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낙태죄 존치’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낙태죄 폐지를 두고, 출산율을 운운한 것은 인구감축을 위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던 독재의 경험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낙태죄 존치’하겠다는 정부는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성을 출산하는 존재로 보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겠다며 나서는 꼴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하지만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조차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인권에는 민주주의가 깃들지 않은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는 국가가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써 통제하려는 시도를 2020년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대신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낙태죄 존치를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성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인권에 대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