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x모두의 페미니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죄 존치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는 것이라고 여성인권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지 말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정부안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존치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여전히 임신중단을 국가가 ‘허락’하는 한해서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만 약 400명의 국민이 정부에 의견을 전해달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시민은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다시 상기시키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한 시민은 동생의 경험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이 원치않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임신 16주차였다고 말입니다. 생리불순은 여성들에게 흔한 몸의 상태인데,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임신중단을 허용하겠다는 국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해 주신 의견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잘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비전입니다. 현행 개정안은 보건과 의료,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역할에 맞지 않은 법입니다.
특히, 의료법 중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서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 명시는 인공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의사 신념 지키기 위해서 여성을 더 위험한 환경에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적 내용은 또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인공임신중지 예방 산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사 신념에 따라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주는 것처럼 임신중단 자체를 도덕적이고 징벌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막아야 하는 것은 인공임신중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예방해야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피임을 포함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공임신중지를 건강한 의료행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을 더이상 국가의 허락을 받는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부는 정부의 입법안을 철회하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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