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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인권의 시간을 되돌리는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여성인권의 시간을 되돌리는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침묵하다 나온 국민의힘의 입법안은 정부안보다 여성의 시간을 훨씬 과거로 되돌리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면서도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사회에서 낙태죄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낙태죄로 인해 국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생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오직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만을 ‘낙인' 찍고 죄의식을 강요하면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낙태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안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현실에서 살려 처벌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66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되살리려는 것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무리 계획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이미 임신 5주가 넘어선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생리주기가 일정해야 가능하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임신 6주 이내에 알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입법안은 인공임신중지를 전면 불법화하는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은 또 다른 내용에서도 발견됩니다.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입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결정은 오직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지를 결정할 때 더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건강한 의료행위로써 인공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권리입니다.

국민의힘의 법안은 여성은 통제의 대상일뿐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여성은 국민의힘의 여성에 대한 통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미 5,831명 국민이 국민의힘 통제를 거부하겠다고 서명해주셨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인공임신중지가 의료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중하십시오.

2020년 11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