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정인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의 책임,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변화의 과제가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를 비롯해 이전의 정인이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임은 절망을 넘어서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을 차근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잘못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6가지 변화를 약속하고 정치권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정인이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이 가장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의무신고자나 지인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인이를 살릴 세 번의 기회를 서울양천경찰서가 앗아간 셈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당한 정인이의 몸을 찍은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경찰의 허술한 인식이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전문적인 아동학대 인식 변화 교육을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법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양육책임자입니다. 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80%의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적 대책은 양형처벌 강화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에도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공개나 엄벌처벌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 근절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분리보호를 하는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에 피해아동이 학대의 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범죄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양형강화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이 갈 곳이 없어지거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방기되지 않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서울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오로지 부족한 기관 운영 관련 예산뿐입니다.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예산 및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에는 7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와 24시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개 시설뿐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해서 조사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24시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려야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말까지만 해도 2,954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습니다. 7개 기관이 아동학대 여부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혹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굴하는 일까지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만 출동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해야만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할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권한과 전문성까지 더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전국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664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권한과 전문성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이 사라지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드라마를 보면 ‘아동복지국에서 조사나왔다’는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신고를 받아 가정에 방문해도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면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학대가정이 조사 불응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 엄청난 격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절실히 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 마련해야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가 아동학대의 근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 여파 속에도 아동학대 대처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아동학대 의무신고 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신고건수 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학대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 시 아동학대 의무신고 기관의 운영 원칙에도 모든 어린이를 학대 없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녹아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린이들의 방문이 높아진 모든 곳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등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학대받는 것이 의심되는 어린이를 만났을 때, 긴급보호하거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정인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의 고민에 깊게 공감합니다. 학대예방과 가해자 엄벌 처벌 중 어떤 비중에 힘을 실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쌓여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했던 판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동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행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의 분노와 지금의 절망이 또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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