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조건에 몸매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알바 노동자 구인광고에 '몸매' 자격조건 내건 뻔뻔한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몸매를 자격조건으로 내건 구인광고가 12/3 현재 유명한 알바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은 주류 시음행사를 담당할 여성 알바 노동자 1인을 구하며 '55~66 size'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다. 노동당 고양파주당협은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이 시간제 여성 노동자에게 모욕적이고 불법적인 이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2항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류 시음행사를 하는 데 여성 노동자만 뽑아야 할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업무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몸매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명확히 불법이다.
구인공고에 올릴 문안의 내용은 용역회사 ‘㈜메리트인’이 제공했고,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이 편집 및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알바몬은 ㈜메리트인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면피성 문구를 내걸고 있다. 실 사용자인 홈플러스는 수많은 간접고용이 그렇듯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할 것이 예상된다.
불법 구인광고를 낸 용역회사 ㈜메리트인, 구인광고를 통해 구할 알바 노동자의 실 사용자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게시한 월 방문객 189만의 알바 중개사이트 알바몬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노동당은 세 공범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계를 높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03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위원장 신지혜)
*알바몬 문제의 구인공고 http://www.albamon.com/list/gi/mon_gib_read.asp?al_gi_no=36466950
*캡쳐 사진
*출처 : 노동당 고양파주당협 블로그 http://gopa-laborparty.tistory.co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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