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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기본소득 강의에서도 단골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나이’에도 예외가 없는지 늘 질문받는 셈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항상 따라오는지 고민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잘 쓰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없이 누려야 할 공유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이 역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정할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과 정체성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당연하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권리가 청소년에게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나아가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소득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며, 무엇이 함께 고려되고 플러스 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한강 집행위원장은 ‘빈곤’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간 빈곤, 공간 빈곤, 관계 빈곤, 나아가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기본소득을 ‘덜’ 받지 않고, 청소년에게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기본소득을 받고 쓰면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소득 시행방안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지은 이사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경제적 권리’라는 표현으로 확장하게 될 질문과 고민을 기본소득으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루트님께서는 ‘청소년의 노동과 재난,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이 잘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눈치봐야 하는 현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청소년 노동기본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함께 주어진다면, ‘자유로운 자기 선택’으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강조해주셨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한낱님께서는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기본소득 사업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생존과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탈가정’을 선택한 청소년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자기 결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 ‘앨리스’(자립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어떻게 차별 없이 존중할 것인지’ 사회구조적 변화와 존엄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가장 먼곳에서 참여해주신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의 일움님께서는 자신의 욕망, 섹슈얼리티,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탐구할 권리를 기본소득이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재생산 권리, 성적 권리 보장은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층적인 어려움과 차별을 드러내며 청소년 인권을 다방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36Rjjs0ww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