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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의 약속

[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최저임금1만원법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126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 

삶이 불가능한 월급을 받으며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제20대 국회 1호 입법은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역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제20대 국회 1호 입법!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 1만원법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뒤틀린 경제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 목적: 인간다운 삶을 보장,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 4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 8,9조: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
- 부칙: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목적: 인간다운 삶을 보장,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행)

제1조(목적) 이법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

* 목적 규정인 “생활안정”을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대체함으로써 최저임금보장을 헌법상 권리와 일치
*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법이 임금억제를 통한 이윤주도성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4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현행)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안)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낮은 액수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 국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의신청제도는 존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한다.

<개정조항>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국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1만원입니다. 충분한 필요성과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만 정하다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한 첫 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에 갇혀 실현되지 못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개정조항>
부칙 현실화: 부칙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최저임금 1만원법

노동당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1만원법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