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재정확대를 요구하며 제안한 방식입니다. 정부의 재정역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환영합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실체 없고 낡은 이데올로기가 이제야 서서히 걷히는 듯 합니다.
다만, ‘재정건전성’ 신화를 넘어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의 소득 보장 원칙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논의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다시금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지원 대책 방향의 공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등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역시 주요한 논의입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국민적인 원칙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배제 없는 소득 보장이 우선되어야, 특별한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4차 재난지원금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닫힌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기본소득당 제34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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