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서울넷> 평가에 대한 반론
: "기본소득 토지세"가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가 제시한 정책 효과를 낼 바로 그 공약입니다.
우선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의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3.30)>(이하 보고서)는 소위 내곡동, 도쿄아파트 비리를 둘러싼 네거티브 논쟁만 남아버린 현 선거국면에 실망한 시민분들께, 부동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의 지적 일부는 공약을 더 다듬는 계기로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토지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공약에 대한 집걱정없는서울넷의 평가는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차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유세·토지기본소득 정책과 다른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간의 정합성 여부도 공약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일뿐더러 소액 기본소득으로는 자산불평등 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4)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모든 시민에게 연 70만원의 토지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안이 토지와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다른 여타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과의 정합성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함.”(p35)
주된 반론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여타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과의 정합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집걱정없는서울넷에서 ‘여타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를 토대로 제시해주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약을 구현할 권력 자원의 획득 여부의 관점에서 나온 평가라면, 현재로서는 모든 후보들의 모든 공약에 대해서도 타당한 평가이므로 특별히 보고서에 담길 이유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정책적 타당성과 정합성 측면에서의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집걱정없는서울넷이 어떤 근거로 그런 평가를 했는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기본소득 토지세가 매우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라면, 역대 모든 정부가 실패했고 악화일로만 걷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 이외에 추가할 반론이 없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보고서는 ‘토지와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토지세는 바로 정확히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에 대한 과세는 모두 ‘조세의 자본화 효과’를 갖습니다다.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땅에 대해 연 1%의 조세가 부과되면 그 땅의 현재가치는 1%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차감한 9억9,00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른 조세에 비해 자산가격 안정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조세입니다. 보유세는 또한 잠김효과(lock-in), 조세 부담의 제3자 전가 등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조세로 평가받습니다.
보고서는 “소액 기본소득으로는 자산불평등 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자산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토지 보유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토지 보유세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보유세가 부동산 자산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입니다. 지난해 말 종부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사정을 봤을 때 현재 보유세 규모로는 자산 가격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이 아닌 토지가 부동산가격 급등의 주범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에서 한국은 2019년 4.46배로 주요 선진 경제권 국가들보다 2~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주택 투기 차단을 위한 일종의 핀셋 규제 기능을 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가 어렵습니다. 핀세과세가 아니라 보유세 세수규모를 늘리는 것이 세제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종부세는 2019년 약 3조원에서 2020년 약 5조원 가량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수 증가의 주된 이유는 이미 이뤄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지 전체 국토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 보유세가 토지 공시가격 총액의 1% 이상은 되어야 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액 세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강화에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뒤따르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고 투기 유인을 차단하는 데 실패해왔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 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 오늘 토지세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보유세 강화를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연계시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국민적 동의 기반을 단단히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에서 추산해본 결과,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준비한 법안에 기초해 기본소득 토지세의 기본세율(개인 0.8~1.5%, 법인 0.5~1.2%)로 과세할 경우 국민 1인당 연 70만원의 토지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세대(가구)의 약 88%까지가 내야 하는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배당은 주택을 포함해 토지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약 869만6,000세대(전체 세대의 약 39%)에 대한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토지무(無)소유 가구는 토지배당으로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 말고도 토지세의 부동산가격 하락 효과에 의한 임대료 인하의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토지세는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 토지와 주택의 투기 억제 효과, 이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 등 집걱정없는서울넷이 제시한 정책 효과에 부합하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택을 포함한 토지무소유 가구에 대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지원 효과까지 갖는 복합적 주거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약한 그리고 앞으로 기본소득당의 2021년 주요 입법과제인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한 번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토지세 발의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지난 13년간의 부동산 불로소득 현황과 기본소득 토지세를 포함한 서울시장으로서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토지세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손쉽게 평가절하하시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관점이라면 현재 제기된 모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의미한 공약일 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불평등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 동시에 서울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권한에 대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도입은 전국적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마중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전셋집 살고 있는 87년생 신지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의 획기적 전환 또한 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남은 6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news1.kr/articles/?425769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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