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아플 때 제대로 치료 받는 데 꼭 필요한 지원인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서울을 넘어 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부양의무제 폐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사회•복지 제도들이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4차 건강가정계획’을 통해 ‘엄마 성 따르기’, ‘비혼 출산 가구 지원’, ‘동거•사실혼 가족 인정’ 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현행 전통적 가족 중심의 복지 체계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처럼, 복지 체계 역시 가족을 넘어 개인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양의무제 폐지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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