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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핵심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가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연설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TBS 더룸에서도 청문회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기대어 더 보태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청문회 기간과 검증의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기간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방식으로 별도로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에만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제대로’ 청문회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적 기간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예로 들면서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올해 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해주신 제안에 많은 정치인 역시 이 대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백악관이 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부처는 자료제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불법’이 됩니다. 또, FBI가 탈탈 털 듯 조사한 뒤 최소한의 후보자격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시, 후보자가 아닌 백악관이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책임 있게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청문회 기간, 검증에 필요한 과정이나 방식,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기관 등 청문회 개선 방향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돌아본다면, 단순히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시킬 순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05.10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