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양신문 칼럼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의원의 남녀공동복무제를 주제로 썼습니다. 이 공약이 국방개혁도, 성차별 해소도 되지 못할 공약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젠더갈등만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면면에 한숨만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지치지않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칼럼 한번씩 일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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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종합적인 비전 없이 비장애 남성에게만 부여된 현행 병역 의무에 관한 책임을 여성 징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병역 의무를 둘러싼 젠더갈등을 정치가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가산점제도가 없어도 숱한 사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 역시 호봉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더 많이 부여하고 있기에 채용 면접에서도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여성에게만 묻는 성차별적인 관행이 여전하다. 출산휴가만 요구해도 해고되고,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때문에 무급 육아 휴직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는 현실이다. 돌봄 역할의 성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남녀공동복무제에서 임신 및 출산이 오직 여성에게만 군 복무 면제 조건이 된다면 돌봄의 책임이 여성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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