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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고양신문]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근거 충분"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근거 충분

고양적록포럼 첫 모임 가져

법 문제 및 투쟁사례 발표

골프장은 공익시설 아냐

법적으로 취소근거 충분

 

 

산황동 스프링힐스 증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고양적록포럼이 지난 10일 저녁 행신동 동굴카페에서 마련됐다. 노동당 고양파주당협과 녹색당 고양당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골프장 시설 법적 기준 설정의 문제점과 타 지역 도심 내 골프장 관련 주민투쟁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신지혜 노동당 고양파주당협위원장은 최성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2013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 부결 당시 이미 산황동 일대의 녹지훼손이 심각하지 않고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이를 훼손해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으며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결과 찬성 179건이 나왔다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글을 몰라 의견을 못 적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주세요등의 의견도 찬성으로 분류되는 등 졸속적인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업자지정고시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신지혜 위원장은 인천 계양산 골프장 취소사례를 들어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직권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자연환경보존, 녹지공간 확보, 민간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중앙정책 수용 등의 근거를 들어 이미 사업허가까지 난 골프장을 취소했다. 산황동 골프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인 만큼 토지강제수용은 헌법불일치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마시는 물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취소근거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내년 131일 예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내 시장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녹색당 고양당원모임 루카<사진> 운영위원은 산황동 골프장과 같은 도심 내 공프장사례로 부산 백양산 골프장, 기장군 골프장 사례 등을 이야기했다. 루카 운영위원은 백양산 골프장반대투쟁의 경우 시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여론 활동에 성공적이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며 기장군 사례의 경우 군수가 직접 1인 시위도 하는 등 법적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골프장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했다.

루카 운영위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산황동 골프장 반대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부산사례처럼 골프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노동당과 녹색당 지역모임에서 주최하는 고양적록포럼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현안을 주제로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동진 기자

 

*이 기사는 고양신문 1251호(2015년 12월 14일~12월 20일)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