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만들어내는 국가는 왜 책임이 없습니까
얼마 전 한 청년의 서글프고도 잔인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대 직후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 간병을 떠맡고 쌀 산 돈 2만 원도 구하기 어려웠던 청년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퇴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쉴새없는 간병과 돌봄 의무를 무겁게 진 그는 먹고 살기 위한 일조차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돌볼 그 어떤 복지에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아버지의 서글픈 말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아들의 유죄 판결이라는 잔혹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잔혹한 결말을 막아보고자 수많은 시민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양형 이유를 들으니, 왜 ‘패륜’을 만들어낸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지 비통합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방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잔혹하고 비통한 재판 결과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의료에서도 완전하게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것,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제도를 만들 것 등이 정치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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